고객센터
1644-9874FAX : 031-548-2692
평일 09:00 ~ 18:00 (점심 : 11:30~13:00)
※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※ 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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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9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50% |
중견기업 (1000인 미만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8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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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(1000인 이상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20%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※ 공통법정과정 - 비지원(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보호,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)
※ 직무법정과정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,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,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,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,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등
(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)